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옛날부터 이어져 전해온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주택등의 재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며 주소 혹은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총 세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의 주택 등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흡수가 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위에서 언급 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소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
납세의무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종류에 따라 다르며 주소나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의 급여 총액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납세의무가 없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민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납기 기간
1. 과세표준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자치나 소득의 크기를 말합니다.
2. 표준세율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위에 언급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3. 납기 기간
주민세의 납기기간은 주로 8월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8월은 주민세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면세 대상
일부의 경우 면세가 존재합니다. 재산의 크기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세가 면제가 됩니다.
비과세 대상
특정 국가 기관이나 외국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국내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민등은 주민세의 납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의 특별한 경우엔 앞서 말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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